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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란
운영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인사, 학교 소재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공무원 학교소재 지역을 사업 활동 근거지로 하는 사업가
운영위원의 선출방법
학부모위원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교원위원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절차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개정)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공고 및 입후보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지역위원 선출
위원장 선출
구성완료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지금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 입니다.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 기구입니다.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학교운영위원 구성비율
학교운영위원 구성비율
구 분
일반 학교(일반조항)
실업계고등학교(선택조항)
학부모 위원
40%~50%
30%~40%
교 원 위 원
30%~40%
20%~30%
지 역 위 원
10%~30%
30%~50%
학교운영위원 정수
학교운영위위원 정수
학 생 수
위 원 수
비 고
200명 미만
5~8명
위원정수는 학생수를기준으로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200명이상 1,000명 미만
9~12명
1,000명 이상
13~15명
심의(자문)사항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사항
학교법인 개방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학교)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훈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운영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 :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 :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