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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개방

칠보초등학교 학교 시설물

  1. 1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이용시간 및 관련 내용을 점검 후 신청해주세요.
  2. 2신청전화번호 : 031-291-1302 (교육행정실)
  3. 3상담가능시간 : 평일 - 08:30~16:30

칠보초등학교 시설 개방 시간 안내

수원칠보초등학교 시설 개방 시간 안내
시 설 명개방 여부개방가능 시간비 고(미개방 사유)
평일토요일일요일(공휴일)
운 동 장O17:00 ~ 일몰 시까지미개방미개방 하절기(4월~9월) 19:00까지
동절기(10월~3월) 18:00까지
학교 보안 및 안전 문제로 미개방
체 육 관O17:00 ~ 일몰 시까지미개방미개방
일반교실특별교실X미개방미개방미개방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미개방

칠보초등학교 시설 사용료

  •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단위 : 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명사  용  료비  고
    2시간 까지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5,00010,00015,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30,00040,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20,00030,00040,000660㎡ 초과시 50% 가산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10,00020,00030,000인조잔디 200% 징수
    천연잔디 400% 징수
    수 영 장「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별도로 정함
     
    기  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명사  용  료비  고
    2시간 까지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10,00020,00030,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40,00060,00080,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40,00060,00080,000660㎡ 초과시 50% 가산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20,00040,00060,000인조잔디 200% 징수
    천연잔디 400% 징수
    수 영 장「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별도로 정함
     
    기  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칠보초등학교 시설 사용제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서 개방을 제한한 경우
  • 2.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 연간 학습계획에 의한 학습활동에 지장
    • 운동부훈련 및 방과후 교육활동에 지장
    • 주말보충학습 등 학습지장
  • 3.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 공사 등 안전사고 우려
    • 개방시 소음에 따른 지역주민 민원발생
    • 보안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 4.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5.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6.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방 불가 사유 이외의 미개방에 대한 조치

개방 불가 사유 이외의 미개방에 대한 조치사항은 시설미개방에 따른 민원제기를 하시면 현장조사를 나가고 문제없을시에는 민원회신이 되지만 시정사안이 발견됬을경우 시정조치가 후 민원회신이 됩니다.

2회 이상 시정 조치 후 개선이 안될 시 주의, 경고등 행정조치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