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보초등학교 학교 시설물

1.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이용시간 및 관련 내용을 점검 후 신청해주세요.
2. 신청전화번호 : 031-291-1302 (교육행정실)
3. 상담가능시간 : 평일 - 08:30~16:30



칠보초등학교 시설 개방 시간 안내
수원칠보초등학교 시설 개방 시간 안내
시 설 명 개방 여부 개방가능 시간 비 고(미개방 사유)
평일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운 동 장 O 07:00 ~ 08:00
18:00 ~ 21:00
미개방 07:00 ~ 21:00

토요일 : 당직자(관리자) 부재,    

학교 보안 및 안전 문제로 미개방

체육관 O 18:00 ~ 21:00 미개방 07:00 ~ 21:00
 
칠보초등학교 시설 사용료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단위 : 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5,000 10,000 1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660㎡ 초과시 50% 가산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 10,000 20,000 30,000 인조잔디 200% 징수
천연잔디 400% 징수
수 영 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별도로 정함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40,000 60,000 80,000 660㎡ 초과시 50% 가산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 20,000 40,000 60,000 인조잔디 200% 징수
천연잔디 400% 징수
수 영 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별도로 정함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칠보초등학교 시설 사용제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서 개방을 제한한 경우
2.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 연간 학습계획에 의한 학습활동에 지장
- 운동부훈련 및 방과후 교육활동에 지장 - 주말보충학습 등 학습지장
3.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 공사 등 안전사고 우려
- 개방시 소음에 따른 지역주민 민원발생 - 보안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방 불가 사유 이외의 미개방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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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불가 사유 이외의 미개방에 대한 조치사항은 시설미개방에 따른 민원제기를 하시면 현장조사를 나가고 문제없을시에는 민원회신이 되지만 시정사안이 발견됬을경우 시정조치가 후 민원회신이 됩니다.
※ 2회 이상 시정 조치 후 개선이 안될 시 주의, 경고등 행정조치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