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보초등학교 시설 개방 시간 안내 |
수원칠보초등학교 시설 개방 시간 안내
시 설 명 |
개방 여부 |
개방가능 시간 |
비 고(미개방 사유) |
평일 |
토요일 |
일요일(공휴일) |
운 동 장 |
O |
07:00 ~ 08:00
18:00 ~ 21:00 |
미개방 |
07:00 ~ 21:00 |
토요일 : 당직자(관리자) 부재, 학교 보안 및 안전 문제로 미개방 |
체육관 |
O |
18:00 ~ 21:00 |
미개방 |
07:00 ~ 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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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보초등학교 시설 사용료 |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단위 : 원)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명 |
사 용 료 |
비 고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일반교실 |
5,000 |
10,000 |
15,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
20,000 |
30,000 |
4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체육관, 강당 |
20,000 |
30,000 |
40,000 |
660㎡ 초과시 50% 가산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운 동 장 |
10,000 |
20,000 |
30,000 |
인조잔디 200% 징수
천연잔디 400% 징수 |
수 영 장 |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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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별도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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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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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명 |
사 용 료 |
비 고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일반교실 |
10,000 |
20,000 |
3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
40,000 |
60,000 |
8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체육관, 강당 |
40,000 |
60,000 |
80,000 |
660㎡ 초과시 50% 가산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운 동 장 |
20,000 |
40,000 |
60,000 |
인조잔디 200% 징수
천연잔디 400% 징수 |
수 영 장 |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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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별도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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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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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보초등학교 시설 사용제한 |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서 개방을 제한한 경우
2.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
- 연간 학습계획에 의한 학습활동에 지장
- 운동부훈련 및 방과후 교육활동에 지장
- 주말보충학습 등 학습지장 |
3.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
- 공사 등 안전사고 우려
- 개방시 소음에 따른 지역주민 민원발생
- 보안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
4.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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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불가 사유 이외의 미개방에 대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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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불가 사유 이외의 미개방에 대한 조치사항은 시설미개방에 따른 민원제기를 하시면 현장조사를 나가고
문제없을시에는 민원회신이 되지만 시정사안이 발견됬을경우 시정조치가 후 민원회신이 됩니다. |
※ 2회 이상 시정 조치 후 개선이 안될 시 주의, 경고등 행정조치 할 수 있음 |